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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0-21 신길삼거리 교차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