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32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주도산업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