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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수리비 등 시가 3,454,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