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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8고단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2] 피고인은 2013년부터 대구 동구 C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은 2015년경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바나나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시면 연 30% 이자를 드리고 3개월 내 원금을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지인인 F 명의 G조합(H)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2,850만원을 송금받고, 2017. 1. 18.경 F 명의 G조합(I)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4. 8.경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25]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차량가격 38,153,455원 상당의 L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4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6. 6. 27.경 위 대출금 중 28,7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N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