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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359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발이식 등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검색광고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7. 1.경 피고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와 제휴를 맺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피고는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원고들의 홈페이지가 스폰서링크 형태로 노출되도록 하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고들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원고들은 클릭한 횟수에 따라 피고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CPC(Cost Per Click) 방식]”의 키워드 검색서비스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2.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광고를 하여왔다.

다. CPC 방식도 해당 웹사이트를 실제로 방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광고주에게 요금을 부과할 악의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클릭이 이루어지거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 클릭이나 뒤로가기 클릭이 이루어지는 등 키워드 검색에 의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유효한 클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하 이러한 경우를 통칭하여 ‘부정클릭 등’이라 한다)에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클릭 등을 걸러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클릭조작 방지시스템’이라는 부정클릭 등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선별된 부정클릭 등에 대하여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고, 광고주 계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광고주들에게 해당 웹사이트의 월별 클릭수와 월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고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