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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094

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5.부터 2015. 10. 15.까지 월 불입금 350,000원 내지 400,000원(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350,000원,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400,000원씩), 계금은 7,000,000원으로 하여 매월 15일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망 E은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망 E은 2015. 4. 27.경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E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망 E이 사망한 후, 2015. 5. 15.경 이 사건 계에 출석하여 망 E의 계불입금 4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E은 2014. 2. 15.경부터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2015. 4. 15.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 합계 5,250,000원(= 350,000원 × 15회)을 납입하였는데, 계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이 사망한 후 2015. 5. 15.경 이 사건 계에 출석하여 망 E의 계불입금 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원[= 1,750,000원(= 망 E이 납입한 계불입금 5,250,000원 × 상속지분 1/3) 원고가 납입한 계불입금 400,000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750,000원(= 망 E이 납입한 계불입금 5,250,000원 × 상속지분 1/3)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17.경 망 E에게 계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다가 제1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이 사건 계에 14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5. 3. 15. 계금을 수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제1심증인 F가 2015. 3.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