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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12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일원에 있는 벤치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행안면 부안경찰서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제일극장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