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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07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0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슈퍼 밖으로 불러 내어 허리 뒤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 너 죽고 싶냐

”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말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