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8,2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