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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택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으나, 오히려 도로에 뛰어들며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행동을 하여 D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D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D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