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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 죄수 평가 부분은 아래

4. 결론에서 설시함)인 피고인의 각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할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공소기각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고,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와 같이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