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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0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4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같이 C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 남자친구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도 행동 똑바로 해라, 칼로 혀를 짤라버린다, 눈도 깜빡이지마, 칼로 눈을 도려내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행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시간은 금이다, 지금 네가 늦은게 얼마야,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으니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똑바로 써라, 글씨를 똑바로 못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4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1. 05: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이 다른 일행들과 먼저 귀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X발년, 죽여버린다, 내가 살인자다, 지금 자숙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