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건물명도)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B는 소외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625㎡, D 답 624㎡, E 답 625㎡, F 답 625㎡ 등 4필지 지상에 4동의 건물 이하 전북 부안군 C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동 건물’, D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동 건물’, E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4동 건물’, F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3동 건물’이라 하고, 4동 건물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2013. 4.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09,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도장, 부대토목, 가구,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7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1, 2동 건물에 관하여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H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1, 2동 건물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7. 18. 이 사건 1, 2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1, 2동 건물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1. 19. 이 사건 공사에 따른 1,50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는 2014. 2. 17. 위 하도급공사에 따른 451,178,535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1. 5. G와 사이에 이 사건 1, 2동 건물의 마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6. 2. 16. 인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