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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2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강제추행지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57]

1.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2012. 3.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F(18세)을 불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시계고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 다 벗고 갈래"라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퓨마 잠바를 벗으라고 위협하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4326]

2. 피고인은 2012. 4. 28. 23: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점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후라보노 껌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20:5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전복죽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 23: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디껌 1박스를 롤래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