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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81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570,000원과 담배 7 보루를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현금 919,530원, 시가 1,460,000원 상당의 담배, 시가 353,000원 상당의 캐시 비 시계 9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제 1회 진술서에 현금 602,16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한편 위 진술서에 “ 도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② 피해 자가 같은 날 작성한 제 2회 진술서에 도난당한 물건으로 “ 담배 1,460,000, 캐시 비시계 353,000, 현금 919,530, 유가 증권 520,000” 이라고 기재한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진술 인은 최초 매출금 602,160원을 도난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액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책상 서랍만 확인하여 매출금만 도난 당했는지 알았는데 신고 후 확인을 하니 담배, 시계, 현금, 유가 증권이 확인되어 피해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 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현금 602,160원을 도난당하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