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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8. 03: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27 세) 과 피해자 F(27 세) 및 그 일행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cctv 영상 및 캡 쳐,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