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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9 2011가합1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128,368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7.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6.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KB카드 통합포인트 사은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카드에게 공급할 사은품을 전문유통업체인 원고가 적절한 제조사 및 판매사들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 위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의 KB카드 통합포인트 사은품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은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고객(회원)에게 원고가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붙임의 물품명세서와 같다.

제4조(물품배송) ① 물품 배송은 피고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물품신청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물품 분실, 파손, 불량, 반품요구, 회원교체요청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피고와 같은 유형의 거래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는 << 제조업체 원고와 같은 전문유통업체 피고(Master Vender) 카드회사 등 물품구매기업 최종소비자(카드 포인트로 물품구매) >>와 같은 흐름으로 물품이 유통되는데, 구체적인 물품의 배송은, 제조업체가 전문유통업체에게 물품을 보낸 후 전문유통업체가 이를 배송업체로 보내 배송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체가 직접 배송업체로 보내 배송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유통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될 물품의 구입 뿐 아니라 배송 업무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 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피고와의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자는 피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