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7. 5. 27.(단, 임대차계약서는 2017. 6. 27. 작성)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6만 원(매월 2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5. 27.부터 2018.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7. 5.분과 6.분 월세는 각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7. 7.분 내지 9.분은 각 통장으로 입금하고, 재차 2017. 10. 이후 2018. 1.까지 월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8. 1. 27. 이후에는 차임 지급을 연체함 0 2018. 5. 26.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건물 명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