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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1나42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00. 9. 16.부터 2009. 4. 17.까지 피고로부터 충치 및 치주염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년에 충치로 2회, 2003년에 충치로 3회, 2004년 치주염으로 1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07. 8.경부터 2008. 5.경 이전까지 충치나 치주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10. 23.경 원고의 좌측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3. 7. 2.경 우측 하악 제2대구치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9. 12.까지 사이에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2008. 2. 18.경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각 치수발수, 임시충전, 코아, 근관확대, 근관세척, 아말감충전, 보철수복 등의 치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3. 6.부터

3. 26.까지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마취 후 치수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등 치료를 하였고, 2008. 4. 3.부터

4. 29.까지 우측 하악 제2대구치 및 제1대구치에 대하여 보수, 근관세척 등의 치료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08. 5. 1.에 원고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치아삭제를 하고, 같은 해

5. 14.에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하여 세라믹크라운의 보철물을 장착, 보철수복 치료를 하였다.

마. 그 후 2008. 5. 21. 원고가 보철수복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윗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아 피고를 찾아 그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의 반대편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바. 그 다음날인 2008. 5. 22. 원고가 여전히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전날 시술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추가로 원고의 위, 아래 앞니를 중심으로 한 8개에 대하여 삭제 시술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두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