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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2:14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서울발 부산행 KTX 제 127호 열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열차 성명 불상의 승무원을 기망하여 대전역부터 동대구 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하고도 그 운임 19,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