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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61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9. 2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