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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29574

해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7. 피고의 누나 C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대 985㎡ 및 E 전 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022,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2,822,000,000원(2017. 7. 16. 지급)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16.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2,600만 원을 계약 당일 C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4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7. 18.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계약이 무권대리인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