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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30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 12:5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2 단지 옆 앞산 순환도로 노상에서, C 포터 화물차에 스프레이 페인트, 컴프레서 등의 장비를 적재해 놓고 D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주로부터 수리비 2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벌 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