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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4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외관상의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가 손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 차량이 그대로 정차해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어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사고로 인한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