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소파에 주저앉혔을 뿐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 위에 눕힌 상태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던 사실, 싸움을 말리러 온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원심 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