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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48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아래와 같은”을 “위 표와 같은”으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5행의 “원고의”를 “E의”로 정정하며,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9행의 “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E이 자신의 상사였고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인 L에게 ”원고가 자꾸 만진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