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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단2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용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 (2)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피고인들과 F, G 등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며, (3) ‘인출책’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4)인출총책은 인출책들이 송금한 금원을 H, I, J 등 ‘환전책’이 운영하는 사설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5. 3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계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법원 대국민 서비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