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73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