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07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업자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경 울산 남구 G에서 피해자 한국 후지 제록스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컬러 디자인 복합 기 등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컬러 디자인 복합 기 등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 내지 4, 6 내지 12 기재장비를 H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순 번 5 물건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 주 )F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 사건 진행 경과 및 관련자 진술 정리 보고) 1, 각 복합기 임대차 계약서, 입금 확인 증, 공급 기본 계약서, 복합기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장비처리 합의서, 메모 장 출력물, 각 녹취록, 정산서 [ 피고인들은 H 과 사이에 위 장비의 임대차를 전제로 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정비를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장비를 피고인들 로부터 양수하였다는 H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H이 그 무렵 작성한 메모 장의 기재와 당시 위 장비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 가단 516392 소유권 확인 청구사건 (2017. 2. 8. 확정), 다만 사업 명의 인인 ‘K’ 이 원고가 되었다 ]에서 피고인들이 가맹점계약과 혼합된 매매계약을 통해 위 장비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위 장비들에 대하여 K(H) 의 선의 취득이 인정된 점[ 다만 이 사건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