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놀이터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B&F 보쌈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차적, 보험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