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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6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 여, 9세) 의 친 어머니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고인들은 2014년 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학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여름 경 파주시 E 부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비틀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탁기 안에 넣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세탁기에 약 5~10 분 정도 넣어 둔 다음 덮개를 닫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2:00 경 파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울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 너가 필리핀에 있었으며 내가 죽였을 텐데, 내 인생에서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너의 진짜 아빠도 아닌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