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 및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 등 모두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들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3. L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865 횡령( 인정된 죄명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이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가,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서 자신의 위증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