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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853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유지 1564㎡(이하 ‘이 사건 합필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2.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마산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1987. 11. 11. 이 사건 합필전 토지에 위 C 유지 1041㎡, D 유지 1154㎡가 각 합필되어 B 유지 3759㎡(이하 ‘이 사건 합필후 토지’라 한다)가 된 사실, 이 사건 합필후 토지에 관하여 2010. 7. 1.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2011. 9.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그의 증조부인 E이 이 사건 합필전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그 후 후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순차로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필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필전 토지가 이 사건 합필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필후 토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