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버텼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겨 다음 날까지 팔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5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상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