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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3노8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 및 제2원심 공소사실 기재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 및 제2원심은 각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각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28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73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