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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34 거목상가 앞 횡단보도 상을 잠원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현장 답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사고 현장 신호 체계에 대한 수사), 경찰 수사보고(사고 현장 신호 주기표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사본

1. 목격자가 제공한 사진(사고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