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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34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49】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일명 I)은 위 유사수신업체의 점장(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상품권판매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국에 설치한 키오스크(발권기) 기계 광고를 통해 10%의 수익과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할증수수료 5% 등 약 15%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원금과 이에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월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금으로 1,18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26,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0,974,000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