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6가단839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S, T, U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서산시 V 답 3,250㎡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서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B, R는 서산시 V 답 3,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W이 1991. 11. 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가 W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X가 1987. 12. 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K,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 Q가 X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을 소유하였던 Y이 2017. 2. 24.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R, S, T, U이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은 2017. 2. 24. 피고 R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을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밭으로서, 농로를 끼고 있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 C, S, T, U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 S, T, U의 당사자적격 유무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사이의 소송이므로 공유자가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Y의 상속인들인 피고 C, S, T, U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