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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누7645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1 <표> 중 순번 3의 수용재결금액 “359,786,000”을 “359,786,70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별지1”의 앞에 “원고 B 소유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이 사건 토지에”를 “이 사건 제3토지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전인 2008. 1. 15. 경기도 고시 L로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에 의한 K 수계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되었는데, 위 하천기본계획에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에 제방을 축조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008. 12. 3. 경기도 고시 Q로 하천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 때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도 지방2급하천인 K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그 후 2011. 11. 23. 화성시 고시 M로 결정고시된 화성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K 연장 0.52km , 면적 123,506㎡를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