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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3:28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5.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