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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저녁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C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자신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6g 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4. 저녁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15만 원을 F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4. 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6. 내지

3. 8. 사이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