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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지급받은 이자도 약 연 60% 정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