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57249 판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565(2018.07.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12(2017.07.17)
제목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8누572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9,35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