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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317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