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24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불(한화 10,681,000원, 적용환율 1$=1,068.10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11:05경 필리핀항공 PR417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89,000불(미화 100불권 890장)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환전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