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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9 2013노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가사를 돌보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실상 부친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훈육을 빙자하여 저녁에 폐가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향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상사유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혼인경위 및 경과,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