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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84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1,776원과 그 중 42,579,232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 1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9억 5,000만 원, 여신개시일 2008. 10. 17.,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0. 17.,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5%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후 만료일은 2010. 10. 17.로 이자율은 연 11%로, 지연배상금률은연 23%로 각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위 금액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과 피고 회사가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13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경기저축은행에 2009. 9. 23. 72,228,768원을, 2009. 11. 5. 466,288,221원을, 2009. 11. 30. 366,903,779원을 변제하여, 이를 모두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0. 4. 28.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따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2.을 기준으로 미지급대출금은 47,262,544원, 2011. 6. 28.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3,107,001원, 2011. 6. 29.부터 2014. 12. 22.까지의 연체이자는 34,155,543원이다. 라.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이 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1,776원과 그 중 대출원금 42,579,232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3%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