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9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계좌 등을 대여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 4.경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6. 4. 5.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와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노트북 LG 그램 14인치를 75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 D으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와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15번)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