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6』
1. 피고인은 2007. 4. 2.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부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4, 8, 9번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250』
2.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 하였는데, 2012. 11. 5. 17:40경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에 있는 부산은행 아미동 출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지급되도록 오늘 급하게 입금하여야 하고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주기로 한 G가 부산시 기장군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한 D마트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G가 오면 즉시 주겠으니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G가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3 내지 18) [2013고정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