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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970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I, AO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K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